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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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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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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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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호의 부서(이하‘청탁방지총괄담당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총장실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를 하여야 한다.
총장실이나 학교법인이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이첩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4조(신고의 처리). 소관 사무처.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사무처 2. 교무처 3. 내부감사실 4. 총장실 5. 학교법인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
① 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사무처 2. 교무처 3. 내부감사실 4. 총장실 5. 학교법인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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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4조(신고의 처리) · 시행 2016-09-01
    ① 제13조제1항 제1호의 부서(이하‘청탁방지총괄담당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총장실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총장실이나 학교법인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이첩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