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규정과 법률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처분, 그 밖의 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대학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소관 사무처. L0
- 상위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① 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사무처
2. 교무처
3. 내부감사실
4. 총장실
5. 학교법인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
상위 법령
L1공익신고자 보호법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 시행 2016-09-01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