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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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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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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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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에 따른 신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규정과 법률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처분, 그 밖의 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은 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대학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소관 사무처. L0
  2. 상위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① 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사무처 2. 교무처 3. 내부감사실 4. 총장실 5. 학교법인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

상위 법령

L1공익신고자 보호법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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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 시행 2016-09-01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