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담당‘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진단 및 확인하여야 한다.
‘청탁방지총괄담당관’및‘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제청
그 밖에 대학에서 정한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소속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탁방지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교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부서의 다른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교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대학 교직원의 안전보호 및 대학의 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교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총장에게도 직접 할 수 있다.
대학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소관 사무처.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청탁방지담당관"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제2조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은 부처, 부속 및 부설기관별로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②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부처 및 직속기구 : 총무팀장, 인사팀장, 교수지원팀장, 입학팀장, 복지지원팀장, 대 학원교학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
2. 부속기관 : 사회교육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청렴의무규정」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교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교육부
L1 「청렴의무규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 제1
L1 「청렴의무규정」 제18조(비밀누설 금지)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교직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시행 2016-09-01① 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담당‘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진단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④‘청탁방지총괄담당관’및‘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