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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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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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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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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른 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에 따른 수수 금지 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
① 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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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시행 2016-0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교직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