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에게 조치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하여 대학에서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력하여야 하며, 대학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및 통보한다.
대학은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교육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직원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교직원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을 교직원에게 연대하여 물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소관 사무처.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청탁방지담당관"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4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제2조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4)
L1 「청렴의무규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L1 「청렴의무규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L1 「청렴의무규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L1 「청렴의무규정」 제18조(비밀누설 금지)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기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시행 2016-09-01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