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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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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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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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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부터 까지를 준용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교직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교직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중인 교직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교직원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부터 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교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제5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4. 제9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5. 상위 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가․승인․검수․시험․확인․입찰․위탁․계약 등 법령이나 제규정(규칙이나 지침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소․징계 등 각종 처분 또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준용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가․승인․검수․시험․확인․입찰․위탁․계약 등 법령이나 제규정(규칙이나 지침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소․징계 등 각종 처분 또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상위 법령

L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교직원 2. 법령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시행 2016-09-01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교직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교직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중인 교직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교직원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교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