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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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 교직원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승인․검수․시험․확인․입찰․위탁․계약 등 법령이나 제규정(규칙이나 지침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소․징계 등 각종 처분 또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 등 대학 제 위원회의 위원, 대학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대학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수상․포상․대상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개발․시험․계약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출연금․지원금․장학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대학이 생산․공급 및 수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대학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교직원 등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 규정이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교직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학교 제위원회 위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직무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4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4)

L1 「청렴의무규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L1 「청렴의무규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L1 「청렴의무규정」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대학은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L1 「청렴의무규정」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대학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교직원의 직무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기구

제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준용인용인용인용제위원회교직원부정청탁제11조청렴의무규정제11조청렴의무규정제16조청렴의무규정제17조청렴의무규정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시행 2016-09-01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가․승인․검수․시험․확인․입찰․위탁․계약 등 법령이나 제규정(규칙이나 지침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소․징계 등 각종 처분 또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 등 대학 제 위원회의 위원, 대학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