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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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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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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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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 , 를 위반하여 수행한 의 직무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가․승인․검수․시험․확인․입찰․위탁․계약 등 법령이나 제규정(규칙이나 지침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소․징계 등 각종 처분 또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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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 시행 2016-09-01
    대학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교직원의 직무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