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 법률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교직원의 배우자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교직원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소관 사무처.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사전에 대학으로 승인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청탁방지담당관’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청렴의무규정」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대학은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1 「청렴의무규정」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대학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교직원의 직무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시행 2016-09-01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