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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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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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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사전에 대학으로 승인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학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청탁방지담당관"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제2조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청렴의무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인용교직원청탁방지담당관제8조청렴의무규정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시행 2016-09-01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사전에 대학으로 승인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청탁방지담당관’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