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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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 법률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교직원의 배우자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교직원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사전에 대학으로 승인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청탁방지담당관’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청렴의무규정」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대학은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1 「청렴의무규정」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대학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교직원의 직무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인용인용제10조청렴의무규정교직원금품 등제16조청렴의무규정제17조청렴의무규정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시행 2016-09-01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