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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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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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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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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부처, 부속 및 부설기관별로 소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지 등을 담당하는‘’을 지정한다.
부정청탁 금지 및 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부처 및 직속기구 : 총무팀장, 인사팀장, 교수지원팀장, 입학팀장, 복지지원팀장, 대 학원교학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
부속기관 : 사회교육원 팀장
부설기관 : 유치원 원감, 어린이집 원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청탁방지담당관"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제2조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청렴의무규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청탁방지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교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부서의 다른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교수지원팀교직원금품 등부정청탁청탁방지담당관제7조청렴의무규정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시행 2016-09-01
    ① 대학은 부처, 부속 및 부설기관별로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②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부처 및 직속기구 : 총무팀장, 인사팀장, 교수지원팀장, 입학팀장, 복지지원팀장, 대 학원교학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 2. 부속기관 : 사회교육원 팀장 3. 부설기관 : 유치원 원감, 어린이집 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