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부처, 부속 및 부설기관별로 소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지 등을 담당하는‘’을 지정한다.
부정청탁 금지 및 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부처 및 직속기구 : 총무팀장, 인사팀장, 교수지원팀장, 입학팀장, 복지지원팀장, 대 학원교학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
부속기관 : 사회교육원 팀장
부설기관 : 유치원 원감, 어린이집 원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소관 사무처.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청탁방지담당관"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제2조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청렴의무규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청탁방지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교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부서의 다른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시행 2016-09-01① 대학은 부처, 부속 및 부설기관별로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②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부처 및 직속기구 : 총무팀장, 인사팀장, 교수지원팀장, 입학팀장, 복지지원팀장, 대 학원교학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 2. 부속기관 : 사회교육원 팀장 3. 부설기관 : 유치원 원감, 어린이집 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