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사무처
교무처
내부감사실
총장실
학교법인 사무국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소관 사무처. L0
-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청렴의무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청렴의무규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시행 2016-09-01① 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 사무처 2. 교무처 3. 내부감사실 4. 총장실 5. 학교법인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