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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정청탁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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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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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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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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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규정의 개폐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조사결과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총장 직속의 부정청탁방지위원회를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 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으로 한다. 단, 부설기관은 해당될 경우에만 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21조(부정청탁방지위원회). 소관 사무처. L0
  2.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청탁방지담당관"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제2조에서 정의「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대학은 부정청탁규정의 개폐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조사결과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총장 직속의 부정청탁방지위원회를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 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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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부정청탁방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기구위원회용어용어총장 결정교무처사무처부정청탁방지위원회부정청탁청탁방지담당관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21조(부정청탁방지위원회) · 시행 2016-09-01
    ① 대학은 부정청탁규정의 개폐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조사결과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총장 직속의 부정청탁방지위원회를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 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단, 부설기관은 해당될 경우에만 위원 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