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징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5f52 ad3f 0b0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과 교직원배우자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5장 징계 및 벌칙 › 제22조(징계).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교직원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22조(징계) · 시행 2016-09-01
    대학은 교직원과 교직원배우자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