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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서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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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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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속 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및 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직무수행 환경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청렴의무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3조(부서장의 책무). 소관 사무처.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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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교직원금품 등부정청탁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3조(부서장의 책무) · 시행 2016-09-01
    ① 모든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속 교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직무수행 환경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