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양벌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을 위반한 을 징계하는 외에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이 행한 이 규정 위반행위를 조력한 교직원 및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게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이나 교직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5장 징계 및 벌칙 › 제23조(양벌규정). 소관 사무처.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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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23조(양벌규정) · 시행 2016-09-01이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을 징계하는 외에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이 행한 이 규정 위반행위를 조력한 교직원 및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게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이나 교직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