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671
- 원문 지문
5f52 ad3f 0b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과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및 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부과함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청렴의무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사무처.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금품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정청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금품 등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제2조에서 정의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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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부과함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