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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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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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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대학의 (이하 “관리책임자” 로 한다.)로서 안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 를 지휘·감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보건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보건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관리감독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
보건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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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산업재해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교직원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행 2022-08-01
    ① 총장은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로 한다.)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