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재해분석 및 대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전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35조(재해분석 및 대책). 소관 총무인사팀.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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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5조(재해분석 및 대책) · 시행 2022-08-01① 안전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