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고조사 보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및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감독자는 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노동청에 보고한다.
안전관리자 및 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사고조사는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안전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
안전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34조(사고조사 보고). 소관 총무인사팀. L0
-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중대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리감독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제3조에서 정의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⑦ 안전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4조(사고조사 보고) · 시행 2022-08-01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노동청에 보고한다.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⑥ 사고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⑦ 안전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 ⑧ 안전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