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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작업내용 변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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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04ca e0b5 60e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작업내용이 변경된 은 변경업무 개시 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신규채용 교직원 교육과 동일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4조(작업내용 변경 교육). 소관 총무인사팀. L0
  2.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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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현업근로자교직원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4조(작업내용 변경 교육) · 시행 2022-08-01
    ① 작업내용이 변경된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변경업무 개시 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내용은 신규채용 교직원 교육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