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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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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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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 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해당 부서(총무인사팀, 건축팀, 시설관리팀)에 제안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7장 보칙 › 제3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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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용어용어건축안전관리팀시설관리팀총무인사팀안전관리교직원제3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3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 시행 2022-08-01
    전 교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해당 부서(총무인사팀,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에 제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