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무재해 운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무재해운동의 시행요령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 노동부예규에 의한다.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나 각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7장 보칙 › 제37조(무재해 운동).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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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7조(무재해 운동) · 시행 2022-08-01① 무재해운동의 시행요령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 노동부예규에 의한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나 각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④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