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기교육)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5조(정기교육). 소관 총무인사팀. L0
-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15조(정기교육) · 시행 2022-08-01①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