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상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전보건부서는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에 대한 포상 및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이를 상신하도록 한다.
포상을 상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가.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교직원 ․
나.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교직원
다.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교직원
나.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교직원
다.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친 교직원
포상 또는 징계 요구 시 평가기준
가.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나.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다.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라.안전 수칙 실천 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마.교직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바.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7장 보칙 › 제39조(상벌). 소관 총무인사팀. L0
-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사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사고 제3조에서 정의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상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9조(상벌) · 시행 2022-08-01안전보건부서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 대한 포상 및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이를 상신하도록 한다. 1. 포상을 상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교직원 ․ 나.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교직원 다.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 2.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교직원 나.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교직원 다.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친 교직원 3. 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