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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문서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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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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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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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7장 보칙 › 제40조(문서기록 보존). 소관 총무인사팀.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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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교직원제4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40조(문서기록 보존) · 시행 2022-08-01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교직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