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2조(적용 범위).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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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22-08-01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