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처벌법 제4조 (새 창),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새 창)」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총무인사팀. L0
- "중대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대학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중대재해 제3조에서 정의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대학구성원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L1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대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8-01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