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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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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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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처벌법 제4조 (새 창),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새 창)」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중대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대학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중대재해 제3조에서 정의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대학구성원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
L1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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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용어용어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대학구성원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8-01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