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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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안전관리”란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란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사고”란 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이며, “총장”을 말한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업근로자”란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대학구성원”이란 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교직원”이란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계약업체직원”이란 대학과 물품·용역·공사·임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총무인사팀. L0
- "산업재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중대재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관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사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리감독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현업근로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대학구성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계약업체직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이 조문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이 조문에서 정의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안전관리 이 조문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 이 조문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사고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조문에서 정의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
보건관리자 이 조문에서 정의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이 조문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업근로자 이 조문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대학구성원 이 조문에서 정의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계약업체직원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과 물품·용역·공사·임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인용 규정
L1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현업근로자”란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11. “대학구성원”이란 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2-08-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관리”란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