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안전보건교육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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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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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2조(안전보건교육의 수립·시행). 소관 총무인사팀. L0
  2. "관리감독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관리감독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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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관리감독자교직원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2조(안전보건교육의 수립·시행) · 시행 2022-08-01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안전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