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안전보건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100명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구성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 위원: 총장(관리책임자), 부총장, 자, , 산업보건의,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관련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직원대표 5명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 대학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학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11조(안전보건위원회). 소관 총무인사팀. L0
-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사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사고 제3조에서 정의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보건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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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11조(안전보건위원회) · 시행 2022-08-01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현업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구성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 위원: 총장(관리책임자), 부총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관련 부서의 장 2. 근로자 위원: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직원대표 5명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