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안전보건정책 및 방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책임자는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모든 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정책이 대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안전보건정책 및 방침). 소관 총무인사팀. L0
- "대학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대학구성원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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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4조(안전보건정책 및 방침) · 시행 2022-08-01① 관리책임자는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모든 대학구성원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정책이 대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