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사고예방책임과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04ca e0b5 60e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방에 관하여 총장 및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총장 및 구성원은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5조(사고예방책임과 의무).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산업재해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5조(사고예방책임과 의무) · 시행 2022-08-01
    ①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총장 및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총장 및 구성원은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