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작업환경측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무 교직원이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측정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측정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교직원에게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조치의 강구를 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5장 보건관리 › 제28조(작업환경측정). 소관 총무인사팀. L0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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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28조(작업환경측정) · 시행 2022-08-01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무 교직원이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측정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③ 측정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다. ④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교직원에게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조치의 강구를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