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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직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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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04ca e0b5 60e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신규로 채용 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교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해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교직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5장 보건관리 › 제27조(교직원 건강진단). 소관 총무인사팀.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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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교직원제2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27조(교직원 건강진단) · 시행 2022-08-01
    ① 교직원을 신규로 채용 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교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해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교직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