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건관리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전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의 건강 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9조(보건관리자). 소관 총무인사팀. L0
- "보건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건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보건관리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9조(보건관리자) · 시행 2022-08-01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직원의 건강 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