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교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당한 교직원을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교직원을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담당부서는 사무처 총무인사팀, 건축팀, 시설관리팀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33조(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소관 총무인사팀. L0
-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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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3조(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 시행 2022-08-01① 교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교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당한 교직원을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교직원을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사무처 총무인사팀,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