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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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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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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작업장의 조명,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은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교직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5장 보건관리 › 제32조(보건수칙). 소관 총무인사팀.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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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교직원제3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32조(보건수칙) · 시행 2022-08-01
    ① 작업장의 조명,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직원은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교직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