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호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관리감독자는 지급한 보호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정상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질병 감염 우려가 없도록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보호구는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5장 보건관리 › 제31조(보호구). 소관 총무인사팀. L0
- "관리감독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관리감독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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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31조(보호구) · 시행 2022-08-01① 관리감독자는 교직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지급한 보호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정상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질병 감염 우려가 없도록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보호구는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