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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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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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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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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이 보기 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긴급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유해부서에는 교직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교직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등 관리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5장 보건관리 › 제30조(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소관 총무인사팀. L0
  2.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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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교직원제3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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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9. 05. 제정 제30조(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 시행 2022-08-01
    ①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교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긴급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부서에는 교직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교직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등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