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작업 중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업근로자 교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장 안전관리 › 제25조(작업 중지). 소관 총무인사팀. L0
-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중대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제3조에서 정의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25조(작업 중지) · 시행 2022-08-01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업근로자 교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②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업근로자 교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