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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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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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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업근로자 교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장 안전관리 › 제25조(작업 중지).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산업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중대재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산업재해 제3조에서 정의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제3조에서 정의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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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산업재해중대재해현업근로자교직원제2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25조(작업 중지) · 시행 2022-08-01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업근로자 교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②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업근로자 교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