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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결과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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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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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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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 등)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담당자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그 밖의 교육 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7조(교육결과 기록·보존).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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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7조(교육결과 기록·보존) · 시행 2022-08-0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 등)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