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추천 및 위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 원문 지문
1866 f14d 55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1. 19.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추천 및 위촉). 소관 미지정.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3조(추천 및 위촉) · 시행 2021-02-01제목:「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제3조 (추천 및 위촉11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 학생 평의원은1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45.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56.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 2019. 05. 13. 개정 제3조(제3조 (추천 및 위촉) · 시행 2019-05-01제목: 제3조 (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 2018. 11. 19. 개정 제3조(추천 및 위촉) · 시행 2018-11-01제목: 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수회의에서추천투표하여총장이 위촉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인사위원회의에서추천투표하여총장이 위촉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총학생회를 대표하는1인을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위촉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삼육대학교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1인을 총장이위촉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기여한도움을자줄1인을수총장이있는 자로 교무위촉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 2007. 02. 28. 제정 제3조(위촉) · 시행 2007-01-29법인「정관」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