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무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교무처제정 2004. 3. 1.개정 6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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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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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학칙73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18.

제2조(구성)연혁·해석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4조(의장 및 서기)연혁·해석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연혁·해석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 6. 18.

제6조(회의)연혁·해석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운영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7. 3. 1.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