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7. 3. 1.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09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2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