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4
- 원문 지문
2786 7813 81f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기능).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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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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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26-07-011. 교
무위원회는육조직,다음부속시설과사항을 심부속기구의,의결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다.사항12.대학(원) 학과,부속또는기관 및학부설연구소의설치와및 폐지에 관한 사항2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4. 입학,·수료및·졸업에 관한 사항45. 교수의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06-18〉 - 2006. 02. 28.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06-03-01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재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 2004. 03. 01.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2004-03-01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련 규정의 재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