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4
- 원문 지문
2786 7813 81f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회의).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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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회의) · 시행 2004-03-01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