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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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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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2025. 11. 28.)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 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28.)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8.)
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2025. 11. 28.)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2025. 11. 28.)
(삭제 2017.1.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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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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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28. 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25-11-28①
형사(삭제사건으로2025.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11.(개정202328.1.1.)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삭약식명령이 청구 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62025. 11.1428.)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8.)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부터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부터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2025. 11. 28.)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또는제1항과3호,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2025. 11. 28.) ⑧(삭제 2017.1.19.) - 2023. 01. 01. 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23-01-01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할 수 있다.(개정 2023.1.1.)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⑧(삭제 2017.1.19.) - 2021. 03. 01. 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21-03-01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
12항의또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8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경과하여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경과한지난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5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⑧(삭제 2017.1.19.) - 2018. 01. 18. 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18-01-18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2017.1.19.) - 2017. 03. 01. 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17-03-01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칠일안식일예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재림교회의사교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배된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2항제2017.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19.) - 2016. 09. 01. 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16-09-01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
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용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 2016. 03. 24. 제정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 시행 2016-03-24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