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3. 01. 개정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 시행 2021-03-01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중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만,. 공무상결핵성질환병 또는 부상으로인한휴직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8할전액을 지급한다. (개정20112020.38.1627.)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 2016. 03. 24. 제정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 시행 2016-03-24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6.)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