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휴직자의 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2.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6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3. 12. 1. · 판 번호 1493
- 원문 지문
d82a 1597 f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 9. 1.전문개정 2013. 5.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3조(휴직자의 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시행 2018-02-01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 2013. 05. 06. 개정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시행 2013-03-01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부상, 사고포함)으로교직원이의 휴직할 경우자의보수처우는다음과 같은 규정관 47조에따른의한다. 〈개정 2011-09-01〉1.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란 암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중병으로서 장기 요양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질병을 말하며, 그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전문개정한다. 2.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급여는 본봉의 70%로 하며 유급 휴직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최대 1년(병가 포함)까지 할 수 있다.2013-05-06〉 - 2012. 09. 01. 개정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시행 2012-09-01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부상, 사고포함)으로 교직원이 휴직할 경우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규정
관에제47조따른다. 〈개정 2011-09-01〉 1.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란 암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중병으로서 장기 요양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질병을 말하며, 그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 2.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급여는 본봉의 70%로 하며 유급 휴직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최대 1년(병가 포함)까지 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시행 2006-03-01교원은 정관 제
47조에 의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3조(휴직자의 처우) · 시행 2003-10-01교원은 정관 제 47조에 의한다.

